리노리아
안녕하세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 VS 주담대 은행감정가 중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단독주택(기준시가 10억)을 3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유사매매 사례가 없고 초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개별공시가(기준시가)로신고하려했는데 확인해보니 큰형님이 6년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담보로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사정상 개별공시가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세무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은행에서 책정한 감정가(아무래도 기준시가보다 높을거 같아서) 로신고해야 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1. 개별공시가(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까요?2. 은행감정가로 신고해야한다면 은행가면 감정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대출경제Q.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와 주담대 은행 감정가 중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단독주택(기준시가 10억)을 3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유사매매 사례가 없고 초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개별공시가(기준시가)로 신고하려했는데 확인해보니 큰형님이 6년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담보로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사정상 개별공시가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세무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은행에서 책정한 감정가(아무래도 기준시가보다 높을거 같아서) 로신고해야 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1. 개별공시가(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될까요? 2. 은행감정가로 신고해야한다면 은행가면 감정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가족·이혼법률Q. 법정상속분 대로 등기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어머니 단독주택을 4형제가 상속받아 등기를 하려고합니다.1/4씩 법정상속분 대로 하기도 결정했다면 굳이 등기 서류준비 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 6개월 후 매도할때 양도세 계산법은?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4형제에게 1/4씩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사정 상 상속주택을 30억원 정도로 매도하려 합니다. (6개월 이후에 팔린다는 전제입니다) 질문1> 첫째형님(대표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었기에 양도세 비 과세가 적용될듯하고 둘째형님은 별도 세대이지만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둘째 형님도 비과세가 될까요? 질문2> 비과세가 된다 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었으므로 실 양도가인 30억에서 12억을 빼고 양도가액을 18억으로 설정 하고 계산하면 될까요? 계산방식이 맞나요? (우선,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어 인터넷 양도세 계산기로 해보려 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납부시 공동주택공제 적용방식은?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4형제가 1/4 지분씩 갖기로 했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내에 30억원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4형제중 첫째만 동거주택공제 대상입니다.상속세 대략 계산시 [동거주택공제 적용방식]은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계산1) 30억-5억원(일괄공제)-6억원(동거주택공제)=19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6억>>> 둘째, 셋째, 넷째가 2억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계산2) 30억-5억원(일괄공제)=25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8억4천>>> 둘째, 셋째, 넷째가 1/4씩인 2억1천만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 어떤 계산방식이 맞나요? 둘 다 틀렸다면 어떤 방식인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9억8백만원입니다.큰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어서 동거주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나머지 3명(2명은 유주택자, 1명은 무주택자)의 자식들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질문1) 큰형님이 동거주택공제를 받으므로 취득세( 9억8백x0.9%=8,716,000원)를 1/4씩 내려고 하는데 맞는지요?(질문2) 나머지 3명에게는 개별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지요? 그냥 8,716,000원에 대해 함께 나눠내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재혼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재혼하신 어머니가 계부와 공동 명의로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어머니에게는 자식이 2명 있고, 계부에게도 자식 2명 있습니다.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반대로 계부께서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상속세 신고 장례비용 공제시 영수증 형태는 꼭 세금영수증이어야하나요?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 공제를 신청하려하는데장례비용 영수증을 카드영수증으로 증빙해도 되나요?아니면 꼭 세금계산서로 해야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는 누가하는건가요?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10억원입니다.Q1. 상속세 신고는 등기 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 전에 먼저 해도 되는 건가요?Q2. 상속세 신고는 큰형님이 대표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4명이 각자하는건가요?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는 큰형님만 해당되는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를 상속인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10억원이고 시가는 주변 시세는 잘 모르나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Q1. 당장 큰 금액의 상속세가 부담이라 상속세 신고시 저희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가 될까요? Q3. 차후 1/4씩 등기할 때 2명은 무주택자, 2명은 유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각각 따로 적용되어 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한번에 청구되서 저희가 세율 계산해서 갹출해서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