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장례비용 공제시 영수증 형태는 꼭 세금영수증이어야하나요?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 공제를 신청하려하는데
장례비용 영수증을 카드영수증으로 증빙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세금계산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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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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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일반장례비는
1천만원까지, 자연장, 납골당 등의 장례비에 대하여 추가로 5백만원 장례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레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표,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일반 영수증,
게산서 등이 있는 경우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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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도 증빙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례비 공제시, 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을 받더라도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례비용 영수증은 꼭 세금계산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