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점유 취득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골 땅(140평 대지)에 옆집 아저씨가 30년 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3년에 한번씩 내려가서 인사도 드리고 땅도 확인하곤 있습니다만
현재는 농막이나 특별한 설치물은 없고 배추나 감자, 고추 등을 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옆집아저씨가 "내가 30년째 농작물 재배하고 있으니 내 땅이다"라고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 제가 계속 재산세는 내고 있으면 혹시 옆집아저씨가 혹시라도 자기땅임을
주장해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확실하게 하기위해 도지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땅이 농지가 아니라
대지라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질문3) 제가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0년째 옆집이 경작 중인 대지라 취득시효(오래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제도)가 걱정되시는군요. 재산세 납부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차면 등기청구로 소유권을 넘겨줄 위험이 있어, 가장 확실한 차단은 토지인도·소유권확인 소송입니다. 이 '청구'가 취득기간을 중단시킵니다. 도지 계약서는 대지여도 작성 가능하나, 30년이면 20년이 이미 찼을 수 있으니 계약이 어려우면 미루지 말고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여 녹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대지라도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옆집아저씨가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