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점유 취득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골 땅(140평 대지)에 옆집 아저씨가 30년 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3년에 한번씩 내려가서 인사도 드리고 땅도 확인하곤 있습니다만
현재는 농막이나 특별한 설치물은 없고 배추나 감자, 고추 등을 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옆집아저씨가 "내가 30년째 농작물 재배하고 있으니 내 땅이다"라고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 제가 계속 재산세는 내고 있으면 혹시 옆집아저씨가 혹시라도 자기땅임을
주장해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확실하게 하기위해 도지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땅이 농지가 아니라
대지라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질문3) 제가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