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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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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을 수십년동안 무단 경작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거의 십년만에 선산 정리도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고향을 가서 보니 과거에 이웃에서 살고 있는 분이 저희 밭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수십년째 경작을 하고 있슴을 알게 되어 항의를 하니 자기 땅인줄 알았다며 사과는 커녕 오리발을 내밉니다

경계를 허물고 자기밭과 합쳐놓은 것을 따지니 자기땅인데 나눠져 있는게 불편해서 합쳤다는 핑계를 대네요

솔직히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말씀하셨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혹시 무단 경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하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히 사용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우선은 인도청구로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경작으로 손실이 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사용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