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의 소유주와 무단경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골에 친척분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그동안 30년이 넘게 무단경작을
하였던 마을의 다른분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오랜 시간동안 그 땅을 경작하였다면 그 땅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땅의 소유주는 그대로 땅을 뺏겨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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