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불법점유하는 경우?

2021. 10. 29. 11:04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불법 점유하는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일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건가요?

주변 지인 말로는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10년이상) 점유해서 쓰면

땅주인이 철거도 맘대로 못하고 소유권 같은 일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게 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해야 하며,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점유의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즉,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거기에는 내 땅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될 권리 등의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빌리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10.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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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20년동안 점유한 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무단으로 점거를 하였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10년이 지나서 소유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 10. 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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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의 토지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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