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토지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20년간’은 처음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며, 그동안 계속해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 경작 행위는 평온한 점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농지를 점유하였다면 이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점유자가 소유 의사 없이 단순히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시효취득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