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지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
3년전 토지(나대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시 인접토지의 건물이 제 땅을 일부 침범 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주 또한 침범을 인지하고 있고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특정기간(10년??) 점유시 제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쪽 토지주가 변경이 되면 해당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불법건물은 건축양성화 당시 건축물 대장등록으로 양성화된 상태 (현재 본인 임대 사용중)
- 궁금한 점
1) 해당 건물/토지에 토지주 변경시 "건물철거" 조항을 걸어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혹시 1번이 가능하다면 절차나 해당 부분 만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본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이때 인접토지 부분까지 예방을 좀 해놓고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접 토지주와는 예기는 해 놓았습니다. 토지/건물에 제가 예방책을 둘 수 있다
이해를 해달라구요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