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지분으로 인한 농지 운영 불가로 농취증 발급 거절시 대응방법은?
농지를 하나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관청에 농취증 발급을 문의하니, 기존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타 공유자들과 연락이 닿질 않아 멋대로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경작은 계속 하고 있더군요)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더 큰 농지도 온전히 경작하고 있기에 경작 의사는 충분한데, 공유문제로 경작을 못하고, 경작을 못하니 농취증 발급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공유자들과 연락이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
또다른 농지는 원활히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
공유자중 한명이 독점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여러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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