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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4.04.21

공유지분으로 인한 농지 운영 불가로 농취증 발급 거절시 대응방법은?

농지를 하나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관청에 농취증 발급을 문의하니, 기존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타 공유자들과 연락이 닿질 않아 멋대로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경작은 계속 하고 있더군요)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더 큰 농지도 온전히 경작하고 있기에 경작 의사는 충분한데, 공유문제로 경작을 못하고, 경작을 못하니 농취증 발급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공유자들과 연락이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

또다른 농지는 원활히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

공유자중 한명이 독점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여러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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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타 공유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해당 농지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2. 타 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농지임대차를 통해 해당 농지를 경작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