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받은 농지가 있는데 거주지도 다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경 안하면 불법인가요?
작년까지는 다른 분이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오셨는데 사정상 농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매매신청을 할 예정인데 대기자가 많아서 처분시일이 몇 년 걸린다고 합니다. 자경을 못하면 임대수탁을 해야 하는데 매도도 어렵고 자경도 어렵고 임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소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2년도 7월에 취득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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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지는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므로, 장기간 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나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을 준비 중인 사정이 있다면 즉시 위법 상태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자경 원칙과 상속 농지의 예외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에게 자경 의무를 원칙으로 두고 있으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자경하지 못하는 사정이 고려됩니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고령, 건강, 생업 사정 등으로 직접 경작이 곤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경작이나 합법적인 이용 형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자경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자경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통지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임의로 휴경하거나 무단 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책임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방향과 실무적 조치
처분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 명확하다면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수탁, 일시적 위탁경영, 처분계획서 제출 등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의 실태조사에 대비해 상속 경위, 매도 추진 경과, 자경 곤란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