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조그마한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에 모르는 사람이 뭐를 심어 농사중입니다.
이런경우 임야를 빼낀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남의 땅에 점유를 해서 자기 땅 처럼 사용할 경우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년간 점유를 해도 주인이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점유취득 하는 경우로 20년이상 평온, 공연한 점유를 의미를 하면 그게 아닌 경우 무단점유로 지료를 받던가 퇴거를 시키던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려받은 조그마한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에 모르는 사람이 뭐를 심어 농사중입니다.
이런경우 임야를 빼낀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경작자 신원을 파악한 후 현재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을 추수후 추가적으로 심지못하도록 확인, 감독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읿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245조 1항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점유하였다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하며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권원도 있어야 하며 20년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이 내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펜스를 치고 무단 경작 금지 등 푯말을 세우고 촬영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제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드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남의 토지에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물은 경작자의 재산이므로 임의로 손상을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정보플랫폼이나 정부24에서 내 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심은 현장 사진이나 드론 촬영도 가능합니다 (임야는 넓고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음)
주변인의 증언 드으로 무단 경작자에게 먼저 자진 철거 요구,경작 중단 요구,향후 임야 무단 사용 금지,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증거를 남기기에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 가능합니다
무단 경작은 경범죄처벌법(무단점유) 또는 형법상 점유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 점유 해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토지 반환 + 손해배상(경작으로 인한 이익 반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남의 땅에서 농사 지어 얻은 소득 =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 가능합니다
임야는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한국국토정보공사(LX) 또는 지적측량 사무소에 의뢰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순서대로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말하는 듯 보이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실제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 농사를 무단을 하는 사람에게 퇴거 및 원상복구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무단 사용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푯말등을 세워 경작금지 표시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위처럼 무단사용에 따른 임대료 미납분 청구나 농작물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적절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땅에 농사 중일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작 중인 작물, 사용 흔적을 사진촬영하시길 바랍니다.
인근 주민이나 이장, 마을 관계자에게 누가 경작하는데 확인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불법 농작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점유 이전 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본인의 소유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