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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에서 타인이 경작하고 있을때 대처

예전에 시골에 자그마한 땅을 구입후 방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살고있는 어느분이 수년째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방치하기에는 훗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멀어서 직접 가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평수는 200~300평 사이 대지며 맹지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에 시골에 자그마한 땅을 구입후 방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살고있는 어느분이 수년째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방치하기에는 훗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멀어서 직접 가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평수는 200~300평 사이 대지며 맹지입니다

    ===> 우선적으로 경작 금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 토지 주변 이장, 또는 지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작자의 점유기간이 중요하나 질문자님이 이미 인식한 상태이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부동산 전문가 보다는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분 토지에 경작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추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단으로 경작하는 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유권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경작 금지의 뜻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작이 진행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하시거나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소유주 요청 시 반환의무를 서류화해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245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규정되어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년 이상의 자주점유에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하며 등기를 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 주장 및 경작금지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토지에 펜스를 치고 경작금지 푯말 등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이 소유자의 배제 하에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를 득하게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불법 경작을 멈추거나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또는 지료등을 내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땅을 방치하면 무단 경작으로 점유취득시효나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며 농지인 경우 농지법상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처로 현지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위촉해 무단 경작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퇴거 및 사용료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