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빠른들소8
저희 시골의 작은 땅에(공지 약 30평)에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밭 농사를 ?
안녕하세요 . 저희 시골의 작은 땅에 ( 공지 약 30평)에 언제부턴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밭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펜스를 치면 돈이 많이 들것 같은데.
고민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땅이라도 허락 없이 심은 농작물을 마음대로 뽑거나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이미 자라고 있는 농작물의 소유권은 땅 주인이 아닌 경작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의로 갈아엎을 경우 오히려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동네 이장님이나 주변 이웃을 통해 땅을 일구는 분이 누구인지 수소문하여 신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버려진 빈땅인 줄 알고 인근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 밭을 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장님을 통하면 비교적 쉽게 당사자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철제 펜스나 울타리를 당장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이소나 철물점에서 파는 저렴한 고추 지지대나 파이프를 땅의 경계선에 몇 개 박고 굵은 끈으로 연결하여 구역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에 젖지 않게 코팅한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내문에는 "사유지이므로 무단 경작을 금지하며, 현재 심어진 작물 수확 이후에는 경작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기재)"라는 내용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명시해 두어 경작자가 스스로 연락해 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경작자와 연락이 닿았다면 이미 심어둔 작물은 이번까지만 수확하도록 유예 기간을 주되, 다음부터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네 분의 사정을 고려해 계속 농사를 짓게 해 주실 의향이 있다면, 반드시 1년에 쌀 한 포대나 단돈 몇만 원이라도 임대료(도지)를 받거나 '토지 사용 승낙서' 같은 간단한 서면 서류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비록 30평의 작은 땅이지만, 타인이 오랜 기간 평온하게 내 땅을 점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소유권 분쟁(점유취득시효 주장 등)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려면 소유주의 허락 아래 사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원활하게 경작자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사람이 내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펜스를 치고 무단 경작 금지 등 푯말을 세우고 촬영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제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남의 토지에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물은 경작자의 재산이므로 임의로 손상을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는 제가 소유한 토지인데 현재 경작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경작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니 앞으로 농사를 짓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의 허가 없이 무단 경작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농사를 짓는 것이 원안일 수 있고 지료 등을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또한 위험한것은 20년간 평온하게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남의 토지에 경작에 대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농지일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