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백종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회사내에 3개월 기간이 정해져있는 시용근로계약을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3개월 간 시용근로계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판단되면 정규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시용근로계약 중도에 회사측에서 역량,인성적인 문제로 인해 중도 계약해지를 당사자에게 얘기한 경우, 이 부분은 해고가 되는건가요?2.1번이랑 이어집니다. 해고가 맞다면 서면으로 어떤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결과지를 전달 드리면 되는건가요?3.2번이랑 이어집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1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드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미리 드리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4.시용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회사측에서 정규전환 생각이 없다면 해고처리로 진행해야 되는건가요?5.시용근로기간 만료일이 1주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해도 문제가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 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1년)을 한 경우 1년 중 80%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연차 15개를 지급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출산휴가,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시 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고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3.2번질문에 이어지는데요. 연차를 지급해야 된다면, 휴직 도중 퇴사를 하게된다면 그에 맞게 추가된 연차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4.회사 사정으로 임직원이 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 연차가 계속 쌓여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포괄임금제(기본급,연장근로수당,비과세식대)운영중에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내에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금액 변동없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속되어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2.통상임금 안에 들어가는것은 기본급,비과세식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을 뺀 기본급,비과세식대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한달치 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낮아져서 지급되도 되는건가요?)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