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끼로 돈빌려달라고 하고 미이행하고있는데 사기죄성립될까요?
2022. 10. 07. 14:43
공사도급 빌미로 돈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날짜가 지나도 이행이 안되고 전화도 피하고 돈도안갚고
알고보니 계약한공사부지도 토지대를 지급안해서 소유권도 없는데 공사준다고 계약하고 돈요구하고 이런인간은 사기죄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도 돈이지만 구속시키고. 싶네요
공사도급 빌미로 돈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날짜가 지나도 이행이 안되고 전화도 피하고 돈도안갚고
알고보니 계약한공사부지도 토지대를 지급안해서 소유권도 없는데 공사준다고 계약하고 돈요구하고 이런인간은 사기죄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도 돈이지만 구속시키고. 싶네요
커피믹스를 다먹어가는데 녹슬어서 가루가 생기는 낚시 바늘같은것이 나오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하는게 옳을까요? 만약에 삼켯다면 끔찍할뻔했네요
치과치료른 그동안 많이 받아보았지만 신경치료와 충치치료를 몇십만원을 낸적이 없는데 그럴수도 있는지요?
크라운이나 본을뜬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진료비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