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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선한이구아나189
선한이구아나189

공사미끼로 돈빌려달라고 하고 미이행하고있는데 사기죄성립될까요?

공사도급 빌미로 돈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날짜가 지나도 이행이 안되고 전화도 피하고 돈도안갚고

알고보니 계약한공사부지도 토지대를 지급안해서 소유권도 없는데 공사준다고 계약하고 돈요구하고 이런인간은 사기죄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도 돈이지만 구속시키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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