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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이구아나189
선한이구아나18922.10.07

공사미끼로 돈빌려달라고 하고 미이행하고있는데 사기죄성립될까요?

공사도급 빌미로 돈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날짜가 지나도 이행이 안되고 전화도 피하고 돈도안갚고

알고보니 계약한공사부지도 토지대를 지급안해서 소유권도 없는데 공사준다고 계약하고 돈요구하고 이런인간은 사기죄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도 돈이지만 구속시키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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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변제기가 도래해도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편취행위가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여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어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