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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에뮤237
새침한에뮤23721.03.17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수있을까요?

지인이 토목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 하여 팔천만원 지급하였는데 공사는 주지 안고 돈 또한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니 통장으로 백만원씩 두번 정도 입금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형사 고발이 될까요? 이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사기가 아니다 너 한테 돈을 갚을려고 두번씩이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으니깐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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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토목공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토목공사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일부만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하고 있는 정황을 설명하면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을 설득해야 하니 법리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증거의 유무 인데,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기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