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계속 돈 갚겠다고만 하고 안 주면 사기인가요?

상대방이 계속 “곧 줄게”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갚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린돈을 갚지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빌린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빌리려는 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등

    빌린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도 있었고

    일부 변제나 이자 상환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물론 빌릴 당시에 상대방이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고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여부는 알수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만 지속했다면 사기죄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이후 변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는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인하거나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