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린돈을 갚지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빌린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빌리려는 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등
빌린 당시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도 있었고
일부 변제나 이자 상환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물론 빌릴 당시에 상대방이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고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여부는 알수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