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이 없는척 채무연장을 요구하면 사기죄인가요?
일정기간을 지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연12% 복리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갚기 싫어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
추가적으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해서 채무연장을 해주고 지연이자도 안 받는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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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을 지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연12% 복리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갚기 싫어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
추가적으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해서 채무연장을 해주고 지연이자도 안 받는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