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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대한메뚜기238

위대한메뚜기238

돈이 없는척 채무연장을 요구하면 사기죄인가요?

일정기간을 지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연12% 복리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갚기 싫어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

추가적으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해서 채무연장을 해주고 지연이자도 안 받는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연장이나 지연이자면제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바, 이 역시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이행 능력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채무 연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