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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가서 갚지도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 안 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 갔으면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갚는다고 말만 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계속하는 게 사기죄를 피하기 위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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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려기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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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는 것은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갚는 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돈이 없어 변제가 어렵다는 건 결국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