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지불약속이 미뤼지는데 사기 안되나요

2019. 11. 10. 04:12

1.초기에 수일내로 깊기로한 건데 그후 한두달 씩 수차려 스스로 갚기로하고선 일년이넘도록 갚지를 않습니다 그에따른 이자도 다른 내용의 빌려준돈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변제하고 갚지를 않습니다 이번엔 12월에는 주겠다고합니다 사기가안되면 사기로 만들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에대해 사기가 성립되나요

2. 경찰서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챨서에 사기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싶네요

3.민사 형사모두 걸고싶네요

4. 본인명의의 땅이있는데 모두 많은액수의 압류가 있더군요 부동산말고 실제 생활하는 거주에 압류 가능ㅈ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를 갖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가로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살고있는 주거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19. 11.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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