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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메추라기280
대찬메추라기28022.04.25

대여금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 여부

50만원 대여시 60만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여 빌려줌

내일줄게 수차례 반복후 이행하지 않음

잠수탐

민사소송 진행

내일줄게 수차례 반복후 10만원 상환하며 일부라도 갚았으니 변제의사 있다며 기다려달라함

내일줄게만 십여차례 시전하며 질질끔

기일지정신청하고 법원 답변이 없어 대기중

돈갚으라고 전화하면 안받고 카톡도 읽씹

번호 바꾸고 잠수탐

이럴경우도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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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대여사실에 대한 기망의 증거나 명확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 고소 후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단순히 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