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치와와151
- 가압류·가처분법률Q.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안녕하세요미국시민권자가 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한게 적발되어출국명령을 받거나 벌금 5백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인데돈을 내고 안나가고 싶은데 벌금이 너무 부담되는 부분입니다.벌금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산정시 비과세수당 금액을 한도초과하여 임의로 반영한 경우?안녕하세요현재 사용중인 급여프로램에서는 수당항목을 임의로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수당항목을 사용자가언제던 비과세로 체크할 수 있으며, 그 금액도 한도없이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이러다 보니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월 급여등록시 예를들어 식대(비과세) 1,000,000원으로 입력하면프로그램은 해당 금액을 과세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처럼 적용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예시]단시간근로자(A) - 근무기간 : 2021.3.1 ~ 2021.4.28) 퇴사일 4.29 - 일 3시간, 주5일근무- 시급 9,000원 4월 근무일수 근무시간 1주(4.1~4.3) 2일 6시간 2주(4.4~4.10) 5일 15시간 3주(4.11~4.17) 5일 15시간 4주(4.18~4.24) 5일 15시간 5주(4.25~4.28) 3일 9시간 1. 주별기준 주휴수당 산정1) 주별 주휴일 산정 1주차 : 3.28~4.3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2주차 : 3.28~4.10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3주차 : 3.28~4.17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4주차 : 3.28~4.24 주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 5주차 : 3.28~4.28 퇴사일이 속한 주라 주휴일 0일 2) 주휴수당 산정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3시간 × 5일 × 4주 = 6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5일(1주) × 4주 = 20일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0시간/20일 = 3시간주휴수당 = 3시간 × 9,000원 = 27,000원월주휴수당 = 주휴일 4일 × 27,000원 = 108,000원 2. 월기준 주휴수당 산정 (주별 주휴수당 산정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약식계산)4월 총근로시간 = 60시간월평균 주일수 = 4..345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5일(1주) × 4.345주 = 21.725일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0시간/21.725일 = 2.762시간주휴수당 = 2.762시간 × 9,000원 = 24,858원월주휴수당 = 4.345주 × 24,858원 = 108,008원 3. 질의사항1) 상기 계산방식중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월기준 계산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주별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 된건지요? 특히 1주차의 경우 4.1~4.3일로 근무일이 2일인데 1주차 주평균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맞게 적용된건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단시간 근로자로 일 3시간 주4일근무, 시급 8,720원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5월달에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날 별도)의 급여 계산의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1. 관련 법조항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2. 5월 급여의 계산1) 일급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 일 3시간 주5일근무 , 주15시간- 통상임금 : 8,720원- 1일소정 근로시간수 : (15시간 4주)/(5일4주) = 3시간- 일급통상임금 : 1일소정근로시간수 통상임금= 3시간 8,720 = 26,160원 2) 5월 급여계산- 총근로시간 : 4일 * 3시간, 12시간- 약정시급 : 8,720원- 기본급여 : 12시간 * 8,720 = 104,640원- 휴일수당 : 3시간 * 8,720 = 26,160원(근로자의 날)- 5월급여 : 130,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