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정시 비과세수당 금액을 한도초과하여 임의로 반영한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사용중인 급여프로램에서는 수당항목을 임의로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수당항목을 사용자가
언제던 비과세로 체크할 수 있으며, 그 금액도 한도없이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월 급여등록시 예를들어 식대(비과세) 1,000,000원으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해당 금액을 과세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식대 비과세 급여 한도는 10만원입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를 비과세 급여로 신고했다면 매달 원천징수 과소신고문제와 직원들의 연말정산시 기존 비과세 받았던 식대에 대하여 모두 과세급여로 보아 연말정산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세법 상으로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로 제외하여 계산된 세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에 대해 추징함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월1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추후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될텐데
지급명세서에 그 내역이 기재됩니다.국세청에서 전산분석하여 추징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