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을뭘로123@
- 안과의료상담Q. 눈이 아파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눈에알레르기반응있다고합니다.혹시 몰라서 나름 잘한다는 안과 한번 또 가볼려고 하는데.....안검 결막 쪽에 어돌토돌하게 막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그게 눈 통증 원인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가 원인이 도저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너무 힘드네요 ㅜㅜㅜ어떤검사를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갑상샘때문인지 도데체 ㅜㅜ 모르겠습니다..증상은 눈이 따갑고 심할땐 막 눈이 아리면서 땡깁니다.작년 초 부터 계속 아프더니 결국엔 안과만 6군데 이상 갔습니다..방향제 샴푸 식품 갑상샘 물티슈..(?) 중 하나 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ㅜㅜㅜ참고로 알레르기성 비염은 초등학생때 부터 있던거랑 현재 증상이랑은 상관 없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편의점 도시락 시간 오버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었어요 ㅠㅠㅠㅠ위에 도시락 뚜껑 약간 변형된것같았는데..2분30초인데 3분30초 돌렸네요 걱정되네요 PP재질도 환경호르몬 나오나요? 시간오버해서 돌리면?위에 도시락 뚜껑에 수증기 같은거 많이 맺혀있긴 했는데.. 하;; 걱정되네요편의점 스파게티 입니다 돈쏘게티..꺼낼때 소스가 막 지글지글 끓던데 너무 걱정되네요 ㅠ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거없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게 가능한가요?어떤사람이 보이스채팅앱에서 발언한 적도 없는 내용을 발언했다고 범죄피해를 당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그런사람이 존재하는지 뉴스나 책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처음 봐서 너무 놀랐습니다..갑자기 성희롱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보이스 채팅앱에서 말한적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증거없이도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서 질문해봅니다..너무 무섭네요 정말...
- 폭행·협박법률Q. 정당방위 구성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정당방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싸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먼저 맞고 똑같이 때린 후 상대방이 기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또한 범죄피해를 피하는 방법은 회피가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 성범죄법률Q.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질문입니다..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서 성폭력특례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올경우 임용결격사유라고 나와있는데벌금100만원 이상이 벌금이 정확히 100만원일 경우도 포함되는건가요?통매음은 성폭력특례법 제2조에 해당되는 조항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리뷰에 이물질 나온 사진만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사진을 올렸는데 글 없어 사진만 올려도 명예훼손인가요?좀 많이 기분이 좋진않네요이물질 나온 사진만 올렸을 경우에 명예훼손인가요?
- 형사법률Q. 고소한 사건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검찰청에서 재수사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경찰측에서 불송치결정을 해서 검찰청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제가 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경찰에서 다시 수사하는건가요?아니면 검찰청에 넘어가는건가요?어떻게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떤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려서 신고할려고 했는데...스샷만 있고 동영상 다운을 받지 못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동영상을 올린 스샷만 찍고 동영상 다운은 받지 못했습니다...채팅방 관리자가 동영상 올린걸 가리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도 못받고 없어졌습니다...당시에 영상 올린사람을 신고하기를 누르긴 했는데 방장이 채팅방 가리기 해서 영상이 없어지면 신고 자체를 못하는건가요?스샷은 보유하고 있는데.. 영상을 다운받아서 usb로 제출 할려고 했는데 영상 다운을 못받았습니다...하...신고 못하는 건가요? 카카오톡 측에 문의하면 영상 요구 할 수있나요?신고 접수 자체가 안되는건가요?경찰서 가봤자 모른다고 할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가 나올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나요?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당 할수 있나요? 물론 당연히 사실대로를 고소했을 경우입니다.고소한 사건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을경우에 가해자가 직장인이여서 조사받는 기간동안 직장을 못가서 손해를 봤거나 하면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그런게 가능한가요..????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 성립여부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귓속말로 저에게"느개미 개걸레 흑돼지 씹창 보 지""개걸레"이런말을 욕을 섞어서 했는데상대방이 모욕이라고 주장하면 기소가 안될수도 있나요?통매음이 성립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고소를 안하는게 나을만한 내용인지 여쭤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2018도9775 판례는 바뀌었나요?상대방이 욕을 섞어서 말해서 모욕이라 주장하면 기소가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단발성은 기소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