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여부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귓속말로 저에게
"느개미 개걸레 흑돼지 씹창 보 지"
"개걸레"
이런말을 욕을 섞어서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이라고 주장하면 기소가 안될수도 있나요?
통매음이 성립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고소를 안하는게 나을만한 내용인지 여쭤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2018도9775 판례는 바뀌었나요?
상대방이 욕을 섞어서 말해서 모욕이라 주장하면 기소가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단발성은 기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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