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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확신있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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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대방과 귓속말로 말다툼중 귓속말로 애ㅁㅣ흙탕물자1궁에서 태어난 새끼라는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는 공연성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통매음은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ㅁㅣ흙탕물자1궁에서 태어난 새끼"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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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성적인 욕설을 일부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이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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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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