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악어12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해당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상대를 화나게 만든 상황도 아니였고 상대가 갑자기 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 이러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상대는 화가 날만한 상황이 아니였고 갑자기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안감조성죄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불안감조성죄가 상대방 대화도중에 발생한 채팅내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상대방이랑 대화 도중에 사과할 생각 없다고 하니 상대방이 칼로 찌르겠다 ,패드립,죽이고 싶다 등 대화 도중에 생긴 내용으로도 가능한가요?그리고 친구추가를 여러번 신청한 행위나 대화를 건 행위는 불안감 조성은 아니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불안감조성이지 친구추가 여러번 신청하고 대화 먼저 여러번 건것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채팅앱 사용중 상대가 갑자기 제 프로필을 찾아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상대랑 대화해본적도 없는 상태입니다.근데 성별 설정은 제 것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가 성기사진을 여러장을 보내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성별 설정을 제 본인 성별로 설정하지 않은 부분 에서 고소를 하기엔 어려울까요? 아니면 상대가 성기사진 보낸 부분에서 충분히 고소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정말 놀랄정도입니다.여러장이나...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상대가 저한테 니엄마 보지에 정자는 가득함 이라고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또 다른 사람은 여자는 보지구녕이 예뻐야지 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성적으로 불쾌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