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안감조성죄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불안감조성죄가 상대방 대화도중에 발생한 채팅내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랑 대화 도중에 사과할 생각 없다고 하니 상대방이 칼로 찌르겠다 ,패드립,죽이고 싶다 등 대화 도중에 생긴 내용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구추가를 여러번 신청한 행위나 대화를 건 행위는 불안감 조성은 아니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불안감조성이지
친구추가 여러번 신청하고 대화 먼저 여러번 건것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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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가 상대방 대화도중에 발생한 채팅내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랑 대화 도중에 사과할 생각 없다고 하니 상대방이 칼로 찌르겠다 ,패드립,죽이고 싶다 등 대화 도중에 생긴 내용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구추가를 여러번 신청한 행위나 대화를 건 행위는 불안감 조성은 아니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불안감조성이지
친구추가 여러번 신청하고 대화 먼저 여러번 건것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