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말싸움난것으로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하게 할수 없나요?
카카오톡 단톡방중에 오픈채팅 방에서 말싸움이 났는데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이런것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말을 하고 욕을 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오픈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단순히 기분나쁜 언급 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수준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고,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욕설 등을 당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모욕의 대상인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서 특정이 가능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만약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으므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공간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