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모욕의 대상인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서 특정이 가능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만약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으므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공간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