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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진행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되나요?

욕설만되는지 아니면 인격 모독? 같은것도 고소가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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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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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참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신상이 공개된 특정인에 대해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욕설, 인격모독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곳이라면 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 등)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익명이라면 서로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일 것이어서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채팅방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