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대를 화나게 만든 상황도 아니였고 상대가 갑자기 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 이러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상대는 화가 날만한 상황이 아니였고 갑자기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법률
상대를 화나게 만든 상황도 아니였고 상대가 갑자기 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 이러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상대는 화가 날만한 상황이 아니였고 갑자기 이런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