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대를 화나게 만든 상황도 아니였고 상대가 갑자기 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 이러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상대는 화가 날만한 상황이 아니였고 갑자기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를 화나게 만든 상황도 아니였고 상대가 갑자기 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 이러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상대는 화가 날만한 상황이 아니였고 갑자기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의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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