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대를 화나게 만든 상황도 아니였고 상대가 갑자기 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 이러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상대는 화가 날만한 상황이 아니였고 갑자기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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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애미가 빡촌에이스(반복) 챙련 니 애미 내 밑에서 발 닦는중"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의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