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침한왕나비15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대출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일시적 2주택 과세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내용 추가합니다)안녕하세요. 20년 11월에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후 4년이란 시간이 지난 24년 12월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이 지났으니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며 과세예고 통지가 날아왔습니다.우선 취득에 대한 현재 상황 아래로 상세 내역 남겨둡니다.20년 11월 18일 : 신규 주택 취득 등기20년 11월 23일 : 신규 주택 전입신고21년 12월 31일 : 전입신고 60일 유예기간을 둔다는 법이 제정됨현재 저는 아래와 같이 지방세 관리팀으로 요청하였습니다.#3에 근거하여 해당 일시적 2주택 과세는 부당함세대분리의 개념 : 아래 판례에 따르면 세대분리 즉,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https://naver.me/FMctN6l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2-1. 세대 분리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제가 20년 8월부터 서울의 직장에 등록되어 있고, 휴대기기, 카드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기존에 어머님과 함께 살던 타지역과는 이미 실제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었음을 증명상기 내용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최종 통지 받았습니다.주택 취득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내역들로 세대분리를 인정할 수 없음세대분리 개념의 대법원 판례로는 해당 과세를 막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당 판단들로 현재 과세 최종 통지되었고 2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혹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조언이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대출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일시적 2주택 과세 통지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20년 11월에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24년 12월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이 지났으니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며 예고 통지가 날아왔습니다.대구에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다가 경기도에 집을 구매해서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생활권이 다릅니다)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등기를 친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니 무조건 3년내로 종전주택을 판매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주택을 구매후 세대분리만으로는 일시적 2주택이 해결되지 않는건가요?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혹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조언이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디딤돌 대출 30대 미만 직계가족 부양 조건 질문드립니다부모님중 60대 이하인분 명의로 1주택이 있고 60대 이상인 배우자가 있을때,직장인 30대 미만인 자녀가 세대 분리 후 부모님 중 60대 이상인 분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6개월을 부양하면무주택 세대주로 디딤돌 대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부모님이 60대 이상이시면 주택여부를 안본다고 본거같은데 상황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