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대출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일시적 2주택 과세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1월에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24년 12월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이 지났으니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며 예고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대구에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다가 경기도에 집을 구매해서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생활권이 다릅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등기를 친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니 무조건 3년내로 종전주택을 판매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주택을 구매후 세대분리만으로는 일시적 2주택이 해결되지 않는건가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혹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조언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했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