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대출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일시적 2주택 과세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내용 추가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1월에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후

4년이란 시간이 지난 24년 12월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이 지났으니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며

과세예고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우선 취득에 대한 현재 상황 아래로 상세 내역 남겨둡니다.

  1. 20년 11월 18일 : 신규 주택 취득 등기

  2. 20년 11월 23일 : 신규 주택 전입신고

  3. 21년 12월 31일 : 전입신고 60일 유예기간을 둔다는 법이 제정됨

현재 저는 아래와 같이 지방세 관리팀으로 요청하였습니다.

  1. #3에 근거하여 해당 일시적 2주택 과세는 부당함

  2. 세대분리의 개념 : 아래 판례에 따르면 세대분리 즉,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https://naver.me/FMctN6l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1. 세대 분리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제가 20년 8월부터 서울의 직장에 등록되어 있고, 휴대기기, 카드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기존에 어머님과 함께 살던 타지역과는 이미 실제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었음을 증명

상기 내용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최종 통지 받았습니다.

  1. 주택 취득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내역들로 세대분리를 인정할 수 없음

  2. 세대분리 개념의 대법원 판례로는 해당 과세를 막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해당 판단들로 현재 과세 최종 통지되었고 2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혹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조언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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