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수사검사 외에 공판검사를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증거와 증인, 증거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판에 참여해서 기소를 유지하는 공판검사를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시간이나 횟수에 제약을 받나요?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범죄자에게 보장하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 보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시간, 횟수의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공한 물건이 뇌물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세 마리의 말을 공여하였습니다. 세 마리의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이전되지 않고 각각 삼성(1마리)과 이전의 말 주인(2마리)에게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뇌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위헌'과 '헌법불합치'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무거운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태아의 생명도 이미 독립된 생명체로서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그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로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헌법불합치'와 '위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정원장들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으로부터 3년간 33억원을 교부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횡령죄'에 해당하고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2013년부터 약 3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의 국정원장들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3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횡령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재판기간에 제한이 있나요?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인신의 구속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재판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란 어떤 일을 하는 법관들인가요?안녕하세요.다양한 범죄행위들을 판단해야하는 재판부들의 구성과 기능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재심, 헌법소원 등 많은 재판과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가운데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란 어떤 일을 하는 법관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관리자가 근무중인 fitness center에서 노인의 러닝머신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며칠전 제가 운동을 즐기는 fitness center에서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께서 러닝머신을 사용하시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러닝머신의 속도 조절기능에 미숙한 할머니께서 너무 빠른 속도입력 버튼을 누르신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그 시간에 center를 관리하는 메니저가 근무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머니의 피해에 대하여 center측의 책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상의 차이점과 사법체계상의 우열관계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정점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각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지휘자로 두는 이 헌법기관들이 담당하는 사건들은 어떻게 다르며 사법체계상의 지위의 우열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나요?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고통과 상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잔혹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과 지켜주지 못함에 대한 자책, 분노와 우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죄피해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