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들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으로부터 3년간 33억원을 교부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횡령죄'에 해당하고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3년부터 약 3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의 국정원장들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3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횡령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점이 많은 사건이기에 판결문을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주요 판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아래 굵은 글씨 부분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자) 파기환송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1. 대통령인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이 피고인과 국가정보원장들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 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중앙관서의 장인 국가정보원장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그 업무의 실질에 있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과 국가정보원장들 사이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장들이 횡령한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횡령범행 과정에서 공범자 중 일부가 취득한 돈을 공모의 내용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뇌물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부분 뇌물수수를 부정한 사례임
☞ 국가정보원장들이 스스로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뇌물죄의 경우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의 경우 국정원의 경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점에서 해당 특수활동비의 지급 행위와
국정원의 특정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한 목적의 비용을 임의로 처분, 수령함으로써 주요 비용을 횡령한 점을 들어 뇌물죄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하여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