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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4.02.11

박근혜 재판에서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 본거잖아요 ?

근데 이재용이 최근에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 그럼 에도 뇌물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 이게 가능한건가요 ? 뇌물의 성격의 것을 준사람은 무죈데 받은 사람만 유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 부당하게 합병한게 아닌데 뇌물이 인정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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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판결례에 비추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에 따라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물은 특성상 주고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을 준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판결은 구체적인 상황마다, 그리고 적용되는 국면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