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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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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근무중인 fitness center에서 노인의 러닝머신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며칠전 제가 운동을 즐기는 fitness center에서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께서 러닝머신을 사용하시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러닝머신의 속도 조절기능에 미숙한 할머니께서 너무 빠른 속도입력 버튼을 누르신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그 시간에 center를 관리하는 메니저가 근무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머니의 피해에 대하여 center측의 책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트니스센터 안전관리 매니저가 고객의 안전을 지켜야할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할머니가 러닝머신을 사용하던중 상해가 발생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매니저와 그 사용자인 피트니스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부족하며, 다른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주요 과실은 런닝머신기계의 오조작으로 부상을 당하신 할머님에게 그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일부 과실이 헬스클럽 측에 인정이 된다면 헬스클럽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실은 사전에 노인 분들에게 충분한 기계 조작법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노령의 회원에게 보호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 해당 기계의 조작 방법이 충분히 설명 되었는지 여부,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위의 사실만을 보면 바로 헬스클럽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같다는 판단을 하기위한 관련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