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3년째거주중인 아파트 1채와 면세사업자 장기 임대간이 말소된
오피스텔 2채가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중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런데 종부세를 알수 있을까요?
1. 145,043,150원(오피스텔)
2. 162,489,210원(오피스텔)
3. 844,000,000원 (아파트)
13년째거주중인 아파트 1채와 면세사업자 장기 임대간이 말소된
오피스텔 2채가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중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런데 종부세를 알수 있을까요?
1. 145,043,150원(오피스텔)
2. 162,489,210원(오피스텔)
3. 844,000,000원 (아파트)
오피스텔 면세사업자 4년 임대사업이 4월말로 말소됩니다.
세입자가 바뀌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시세보다 너무 싸게 있어서 현 시세대로 세를 놓을때 5%인상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3년 안에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살때 오피스텔 5% 이상 인상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세금을 더 추징하는 일이 있을까요?
현재 오피스텔 장기 10년 임대사업자입니다.
중간에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매도할 경우에 제가 그동안 면세 사업자로 받았던 세금 혜택이 있을경우 다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번에 4년 보유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10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2~3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것으로도 양도세나 취득세를 더 내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