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면세사업자 임대사업기간이 끝나고도 5% 인상을 지켜야하나요?
오피스텔 면세사업자 4년 임대사업이 4월말로 말소됩니다.
세입자가 바뀌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시세보다 너무 싸게 있어서 현 시세대로 세를 놓을때 5%인상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3년 안에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살때 오피스텔 5% 이상 인상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세금을 더 추징하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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