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면세사업자 임대사업기간이 끝나고도 5% 인상을 지켜야하나요?

2021. 04. 10. 02:56

오피스텔 면세사업자 4년 임대사업이 4월말로 말소됩니다.

세입자가 바뀌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시세보다 너무 싸게 있어서 현 시세대로 세를 놓을때 5%인상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3년 안에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살때 오피스텔 5% 이상 인상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세금을 더 추징하는 일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0.24부터 임대료증액제한 준수기간이 기존 의무임대기간에서 임대기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란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임대해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의무인대기간 경과후에 계속 임대료증액제한을 준수하여 임대를 할 경우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종합소득세감면,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의무 위반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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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거나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 재인상하면 증액 제한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 등 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고,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

    임차인이 원해서 2년 미만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 재갱신 시점에 5%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을 들어 2년 계약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1년에 5%씩 2년간 10%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1. 04.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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