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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노린재254
대단한노린재25421.04.10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3년째거주중인 아파트 1채와 면세사업자 장기 임대간이 말소된

오피스텔 2채가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중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입니다.)

공시지가가 이런데 종부세를 알수 있을까요?

1. 145,043,150원(오피스텔)

2. 162,489,210원(오피스텔)

3. 844,000,000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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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여부 확인바랍니다

    ―아파트도 합산 배제가 가능한가.

    ▷합산 배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특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했을 때 합산 배제 과세 기준일 신고 기간 종료일인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 요건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주택 등이다. 다만 아파트는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