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금액은
서울 아파트 1채. 오피스텔 주거용 1채
지방저가아파트 1채 1/2 공동소유 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얼마이상 이며 세율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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