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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그럭저럭생동감있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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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금액은

서울 아파트 1채. 오피스텔 주거용 1채

지방저가아파트 1채 1/2 공동소유 시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얼마이상 이며 세율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