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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황로103
조그만황로10323.07.27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현재 저의 명의로 자가로 1채 공동명의로 1채가 있는데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두채 모두합쳐서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에 포함이되고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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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기본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율

    *2023년부터 기본공제액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조부세면제)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보유자는 1.2%~6%였던 중과세율이

    2023년부터 0.5%~2.7%인 일반세율로 바뀌었습니다.

    *세 부담 상한율

    기존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 부담 상한율이 150%로 동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1주택의 경우 12억, 2주택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 합계 9억이 넘으면 부과대상됩니다. 질문에서 2주택자로써 공시가격 9억이 넘는다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2명이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의 비율로 가격이 합산됩니다. 세율은 주택이고 2주택이하라면 0.5%~2.7%까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일반세율 0.5%~2.7% 적용합니다.

    소득세율은 6% ~45%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

    다주택자인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은 초과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0.5% ~ 2%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