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사고대처에 대해 어찌처리해야하는지요?
얼마전 아내가 버스를 타고가다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허리와 발목,손목부분이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후 버스회사에 전화를하니 자기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급정거를 할수밖에 없었으니 상대방 차량에 사고처리를 접수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접수해서 신호위반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전치3주진단이어서 치료때문에 일도못다니고 말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