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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21.03.20

버스안 사고대처에 대해 어찌처리해야하는지요?

얼마전 아내가 버스를 타고가다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허리와 발목,손목부분이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후 버스회사에 전화를하니 자기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급정거를 할수밖에 없었으니 상대방 차량에 사고처리를 접수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접수해서 신호위반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전치3주진단이어서 치료때문에 일도못다니고 말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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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내분이 탄 버스의 운전기사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급정거를 함으로써 질문자분 아내에게 3주 진단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버스운전기사와 버스운전기사가 소속된 버스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내분의 쾌유를 기원 합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통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송을 이용하는 승객의 교통사고로 부상이 입은 경우에는 해당 버스 운수 공제 조합 등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승객의 부상 등에 대하여 부보 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버스 운송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에서 교통과 등에 민원 제기 등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원인이 신호위반한 자동차때문이기 때문에 신호위반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버스 블랙박스등을 통해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 급정거로 인한 부상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시 치료중 일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할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와 상관없이 ‘버스공제조합’에 바로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