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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3.01.17

버스 추돌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시내 운전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거장에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제 차는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서 버스 앞에 차를 정차하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추돌을 못느끼셨는지 정차된 제 차를 추월하고 그대로 출발하더라구요


뺑소니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버스를 뒤따라 가면서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신호가 걸려 버스를 놓쳤어요.


지인분께 상황을 설명하니 우선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하라해서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고 일시 장소하고 제 인적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왔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뺑소니범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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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 상 뺑소니가 되려면 사고로 누가 다쳐야 하며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는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 했기 때문에 뺑소니와는 전혀 무관한 사고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물적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면 물피 도주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버스쪽에서 사고 사실 확인할 경우 보험 처리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