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자라186
- 기업·회사법률Q.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속사 연예인의 개인사업 질문~변호사님 ㅜ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 연예인의 매니저입니다.저희 누나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둘 다 법 쪽을 잘 모르고 업계 지인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소속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고깃집, 피시방 등 사업이 가능한가요?만약 소속사랑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여기서 소속사와 협의를 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만약 불가능하다면, 소속사 계약이 끝난 뒤 아예 개인사업자로 방향을 바꿨을 때(법인X), 저를 포함한 지인 분들이 창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해당 지원에 대해 이익 공유하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수익의 몇 퍼센트 형식).혹시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요? 법인격이 아니라서 법령이 따로 없는것 같은데..도와주세요! ㅠㅠ
- 민사법률Q. 질문 프리랜서 용역대금 가불시 수수료 차감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자영업자로써 면세 사업자인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을 지불 받지는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해 사측 약관에 명시된 기일에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정산 및 수령합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이 생겨 사측에 기일을 앞당겨 수령(즉 가불)을 요청했는데, 사측에서 원지급일에 맞추어 대금을 100% 수령하거나, 지급일을 앞당길 경우 대신 대금을 일정 비율 차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의 용역 역시 지급일보다 앞당겨 정산을 원할 경우 같은 내용을 향후 용역 계약/약관에 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혹시 상호 동의 하에 가불 시에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확히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있다면 차감 금액의 한도 등이 명시된 법령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