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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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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속사 연예인의 개인사업 질문~

변호사님 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 연예인의 매니저입니다.
저희 누나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둘 다 법 쪽을 잘 모르고 업계 지인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속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고깃집, 피시방 등 사업이 가능한가요?

만약 소속사랑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여기서 소속사와 협의를 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소속사 계약이 끝난 뒤 아예 개인사업자로 방향을 바꿨을 때(법인X), 저를 포함한 지인 분들이 창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에 대해 이익 공유하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수익의 몇 퍼센트 형식).

혹시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요? 법인격이 아니라서 법령이 따로 없는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속사와 연예인이 매니먼트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당연히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니지먼트 계약상 겸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을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소속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법률분쟁 측면을 막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소속사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개인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이라는 법률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 부가가치세법 등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도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속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