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속사 연예인의 개인사업 질문~
변호사님 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 연예인의 매니저입니다.
저희 누나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둘 다 법 쪽을 잘 모르고 업계 지인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소속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고깃집, 피시방 등 사업이 가능한가요?
만약 소속사랑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여기서 소속사와 협의를 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소속사 계약이 끝난 뒤 아예 개인사업자로 방향을 바꿨을 때(법인X), 저를 포함한 지인 분들이 창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에 대해 이익 공유하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수익의 몇 퍼센트 형식).
혹시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요? 법인격이 아니라서 법령이 따로 없는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속사와 연예인이 매니먼트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당연히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니지먼트 계약상 겸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을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이 금지되지 않으며, 사측과 협의가 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소속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법률분쟁 측면을 막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소속사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개인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이라는 법률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 부가가치세법 등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도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속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