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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강력한자라18622.03.23

질문 프리랜서 용역대금 가불시 수수료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자영업자로써 면세 사업자인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을 지불 받지는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해 사측 약관에 명시된 기일에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정산 및 수령합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이 생겨 사측에 기일을 앞당겨 수령(즉 가불)을 요청했는데, 사측에서 원지급일에 맞추어 대금을 100% 수령하거나, 지급일을 앞당길 경우 대신 대금을 일정 비율 차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의 용역 역시 지급일보다 앞당겨 정산을 원할 경우 같은 내용을 향후 용역 계약/약관에 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혹시 상호 동의 하에 가불 시에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정확히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있다면 차감 금액의 한도 등이 명시된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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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며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